제35조 (채권발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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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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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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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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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2a96cc -
2020-03-24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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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49fbd -
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8846f7 -
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e965d0 -
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c18f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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