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ㆍ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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