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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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58107 -
2018-12-24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7e2a7 -
2011-04-14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7b909 -
2010-03-22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37948 -
2009-02-06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e4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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