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무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4.14>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4.14>
**③** 삭제 <2009.2.6>
**④** 사무처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4.14>
**③** 삭제 <2009.2.6>
**④** 사무처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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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58107 -
2018-12-24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7e2a7 -
2011-04-14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7b909 -
2010-03-22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37948 -
2009-02-06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e4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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