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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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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