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서울서부지법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 판례 정정보도등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정정보도등 대법원
  2. 판례 정정청구·정정 대법원
  3. 판례 정정청구·정정 대법원
  4. 판례 정정보도청구등 서울남부지법
  5.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법
  6. 판례 정정보도청구등 의정부지법
  7.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정정보도등 서울남부지법
  9. 판례 정정·반론(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 서울남부지법
  10. 판례 정정보도청구 대법원
  11. 판례 정정보도청구 대법원
  12. 판례 정정보도 청구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