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정권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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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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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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