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c4899a4 -
2022-06-1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2e5f3f -
2014-12-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8735f6 -
2014-01-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177d95 -
2009-01-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76e2d2 -
1996-12-12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b99e2f9 -
1995-12-29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eb7124a -
1994-03-24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4a1c73a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