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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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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