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c4899a4 -
2022-06-1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2e5f3f -
2014-12-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8735f6 -
2014-01-01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6177d95 -
2009-01-30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76e2d2 -
1996-12-12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b99e2f9 -
1995-12-29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eb7124a -
1994-03-24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4a1c73a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