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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