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 (연구ㆍ개발의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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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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