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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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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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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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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