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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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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