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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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c7bdc -
2024-02-06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02bb90 -
2022-06-10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c6306c -
2020-12-29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2de5c9 -
2017-12-12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c15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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