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25.10.1>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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