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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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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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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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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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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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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