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9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a8db54 -
2025-10-0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f9e469d -
2025-05-2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3c38caf -
2024-09-2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7e6a0bb -
2022-10-18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a6b05ed -
2021-09-24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9942c9 -
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e1acdc -
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019fa00 -
2017-10-3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19fe65f -
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현재 조문(제31조의1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