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개선명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a8db54 -
2025-10-0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f9e469d -
2025-05-2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3c38caf -
2024-09-2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7e6a0bb -
2022-10-18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a6b05ed -
2021-09-24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9942c9 -
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e1acdc -
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019fa00 -
2017-10-3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19fe65f -
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