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제47조 (사무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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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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