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제49조 (설립등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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