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제51조 (임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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