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제53조 (임원의 직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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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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