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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