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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