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d0265f -
2025-10-0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8247c -
2025-05-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a089 -
2024-01-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36baa -
2020-06-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1ac95 -
2019-1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8a2c01 -
2016-01-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1faa62 -
2014-01-2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cd2 -
2013-03-23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777a23 -
2012-0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cdf097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