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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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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