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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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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