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공제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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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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