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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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현황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2025.1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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