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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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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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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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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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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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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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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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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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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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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