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보칙

제105조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