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보칙

제108조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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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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