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동운수협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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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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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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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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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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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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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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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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