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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