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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