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0조의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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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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