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0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