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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