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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