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41조 (시설 사용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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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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