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시ㆍ도지사등은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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