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5조의1 (노선의 타당성 평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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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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