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노선의 타당성 평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af2159a -
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a39d02 -
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8601b1b -
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8053b23 -
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979501 -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9d01888 -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a5c5ad -
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6eec8b -
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