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2조 (조세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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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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