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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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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