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af2159a -
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a39d02 -
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8601b1b -
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8053b23 -
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979501 -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9d01888 -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a5c5ad -
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6eec8b -
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