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제조합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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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19>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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