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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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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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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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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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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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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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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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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