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ㆍ단축ㆍ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af2159a -
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a39d02 -
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8601b1b -
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8053b23 -
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979501 -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9d01888 -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a5c5ad -
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6eec8b -
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현재 조문(제9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