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 (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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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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