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구조의 설계)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회전시키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개정 1986.6.4, 2017.5.16>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개정 1986.6.4, 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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