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6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실
2. 대합실
3. 정류장소
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 주차장(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 화장실
7. 사무실
8. 안내실
9. 배차실
10. 승무원휴게소
11. 간이세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매표실
2. 대합실
3. 정류장소
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 주차장(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 화장실
7. 사무실
8. 안내실
9. 배차실
10. 승무원휴게소
11. 간이세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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